조기대선 가능성 제기되자
시·도 실무담당자 대거 이탈
과거 선거 前 휴직 25% 급증
국민의힘, 특별감사법 발의
"선관위 채용·선거관리 감사"
시·도 실무담당자 대거 이탈
과거 선거 前 휴직 25% 급증
국민의힘, 특별감사법 발의
"선관위 채용·선거관리 감사"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선관위에서 받은 '직원 월별 휴직·연월기준 휴직 현황'에 따르면 육아휴직과 질병휴직 등을 포함해 올 2월 기준 휴직자는 총 133명이었다. 이 가운데 중앙선관위 휴직자는 19명, 시도선관위 휴직자는 114명이었다. 선거 준비 실무를 담당해야 하는 시도 직원 상당수가 이탈한 셈이다. 특히 올해 들어 두 달 동안 휴직자 수가 껑충 뛰었다. 선관위가 1월과 2월에 휴직을 승인한 직원이 51명에 달했다.
휴직자 133명은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청이 몰렸던 당시와 같은 규모다. 당시에도 선거를 앞두고 휴직자가 25%가량 늘어 업무 차질 문제가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날 특별감사관이 선관위의 채용 등 인력 관리 및 선거 관리 시스템을 감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한 선관위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은 국회가 원내 1·2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선택해 특별감사관으로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감사관은 선관위 채용을 비롯한 인력 관리·근태·선거 관리 시스템·조직·인사·회계 등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를 할 수 있다.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