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019년 아시아나항공과 HDC현대산업개발과의 인수합병(M&A) 무산에 따른 책임을 묻는 2500억원 상당의 계약금 몰취 관련 소송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아시아나항공, 금호건설 등 원고들을 대리해 상고심에서도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 소멸 통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매도인 측인 아시아나항공, 금호건설과 매수인 측인 HDC-미래에셋 컨소시엄은 지난2019년 12월17일 총 2조5000억 원 상당의 주식매매계약과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했다. HDC-미래에셋 컨소시엄은 계약금으로 약 2500억 원을 지급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다. 이에 매수인 측은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인수상황 재점검 등을 요구했고, 나머지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매도인 측은 매수인 측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2020년9월11일 주식매수계약 및 신주인수계약 해제통보를 했다. 매도인 측은 계약금 2500억 원은 매도인 측에 귀속돼야 하고, 매수인 측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매수인 측은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상태가 악화돼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래종결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 등을 근거로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반소를 제기했다.
1심과 항소심은 모두 매도인 측 손을 들어줬다. 이어서 이날 대법원도 1심 및 항소심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며 매수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세종과 함께 1심부터 아시아나항공, 금호건설 등 매도인 측을 대리한 화우는 이 사건의 본질이 코로나19 이후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부담을 느낀 매수인 측이 선행조건 미충족 등을 이유로 거래종결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수계약 체결 이후 급격히 추락한 것은 아시아나항공의 가치가 아니라 매수인 측의 인수의지라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1심부터 상고심까지 화우의 김권회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 유승룡 대표 변호사(연수원 22기), 시진국 변호사(연수원 32기), 박영수 변호사(연수원 38기), 박현우 변호사(변호사시험 9회) 등 각종 기업 분쟁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참여했다. 특히 김권회 대표 변호사는 이 사건 소송의 시작부터 상고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전반을 총괄∙관리했고, 유승룡 대표 변호사는 세종과 함께 전략을 수립하고 법정에서 소송 진행을 지휘했다. 상고심에서는 기존의 변호사들에 더해 이인복 전 대법관(연수원 11기), 대법원 상사조 총괄 재판연구관을 지낸 황재호(연수원 34기) 변호사도 가세했다.
유승룡 화우 대표변호사는 “소가가 상당하고 진술 및 보장, 확약 등 M&A 계약에서 문제될 수 있는 여러 복잡한 쟁점들이 문제되었던 어려운 소송이었다”며 “그럴수록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계약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화우 송무그룹은 이번 사건 외에도 한앤컴퍼니와 남양유업의 주식매매 계약 해제 소송, 현대두산인프라코어 연구개발비 정산금 지급 소송, 메디톡스 집행정지소송, 우리금융지주 회장 징계처분 취소 소송, 코오롱 인보사 연구비 환수 처분 취소 소송,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 등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소송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이다. 특히 M&A 자문 뿐만 아니라 M&A 무산에 따른 후속 분쟁 소송 사건에 있어서도 1심부터 상고심까지 모두 승소해 좋은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화우 송무그룹에는 법원, 검찰, 금감원, 국세청, 공정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약 150여명이 포진해 있다. 송무그룹은 2003년 창립 이후 20년 동안 10만건이 넘는 송무 업무를 수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