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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최상목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위헌성 커”

우제윤 기자
입력 : 
2025-03-14 09:40:34
수정 : 
2025-03-14 1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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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이를 거부했다.

그는 특검법이 불명확한 수사 범위와 헌법 원칙을 위배할 우려가 있으며, 검찰의 수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으므로 특검 도입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오는 4월 2일에 실시될 재·보궐선거의 공정 관리를 강조하며,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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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임시국무회의서 거부권
“수사대상·범위 방대...3권분립 위배 소지
검찰, 명운 걸고 성역 없이 수사해야”
“오는 2일 부산교육감 선거 투명하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권이 강행처리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14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인 15일 하루 전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를 처리한 것이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이 특검법안의 법적 쟁점, 필요성 등을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도 있게 검토했으며 숙고를 거듭한 끝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본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수사하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하여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본 특검법에는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별검사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는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우’ 등 공소시효 정지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는 공소시효 제도의 기본 취지와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별검사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여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며 “권력분립 원칙의 중대한 예외인 특별검사 제도는 행정부의 수사소추권을 합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을 때 한하여 비로소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명태균 사건이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총 61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현직 국회의원 등 100여명을 조사하였으며 변호인 참여 등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하여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통해 다수의 파일에 대한 선별작업도 마쳤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별검사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며 “지금까지 국민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에도 공정 수사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검찰에도 강력히 촉구한다”며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오는 4월 2일에는 부산광역시 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 등 전국 23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선거관리에 대해 우려하는 국민들이 있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는 자유 민주주의의 꽃으로서, 국민의 의사를 정치적 과정에 반영하는 가장 소중하고 핵심적인 수단이다.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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