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野 8전8패 반성 없어
탄핵 기각 땐 민형사 책임을"
민주 "대통령 탄핵 인용 땐
소속정당 해산시키자" 역공
탄핵 기각 땐 민형사 책임을"
민주 "대통령 탄핵 인용 땐
소속정당 해산시키자" 역공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공직자 탄핵소추 제도를 두고 각각 '기각·각하 시 민형사상 책임'과 '인용 시 대통령 소속 정당 해산'을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탄핵 사유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때는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 성적표는 현재까지 8전 전패"라며 "공직자 탄핵이 정치 공격 도구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 들어 헌재에 넘겨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동완·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모두 기각됐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특히 공직자가 탄핵 소추됐을 때 자동으로 즉각 직무가 정지되는 점도 국정 공백 장기화를 이유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손준성 검사장 탄핵심판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헌재에 계류 중이다.
반면 야당인 민주당은 탄핵이 인용되면 여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맞받았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권 비대위원장의 제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탄핵이 인용되면 탄핵을 반대한 정당과 의원한테 민형사상 책임을 물리자"고 역공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아예 그런 정당은 해산시키자"며 "그래야 공정하지 않으냐"고 했다.
4선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 소속 정당을 정당해산심판에 부치고, 정당 해산 전이라도 해당 정당은 차기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조직적으로 국헌 문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정당 해산 사유인 위헌 정당이라는 것이 판례"라고 말한 바 있다.
[전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