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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범죄 피해자 보호 확대 정부 지원금 20% 늘려

권선우 기자
입력 : 
2025-03-20 17:53:34
수정 : 
2025-03-20 20: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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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범죄 피해구조금을 증액하고 지원자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21일부터 시행되며, 구조금 지급액은 기존보다 20% 증가한다.

예를 들어, 범죄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구조금은 기존 6792만원에서 8151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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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를 위해 범죄 피해구조금을 증액하고 지원자 범위도 확대한다. 20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범죄 피해구조금이란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배상받지 못할 때 국가가 먼저 구조금을 대신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는 제도다.

우선 범죄 피해구조금 지급액 증액을 통해 피해자 직접 지원이 강화된다. 구조금 산정 시 기준금액(월급 등)에 곱하는 개월 수와 상한을 일괄 상향해 구조금 지급액 규모가 20% 늘어난다.

가령 월평균 수입이 300만원이었던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사망하고, 유족으로 배우자와 중학생 자녀 1명이 있는 경우 유족구조금 지급액은 유족 각자에게 지급되는 총액이 기존 6792만원에서 8151만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권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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