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현 NJZ)의 독자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를 떠나 개인 활동에 나서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 1월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어도어는 가처분 신청의 범위를 넓혀 작사·작곡·가창 등 음악 활동을 포함한 모든 연예 활동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뉴진스는 오는 23일 컴플렉스콘 홍콩에 출연해 NJZ 팀명으로 첫 신공을 공개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