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사회

'尹체포방해'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

지혜진 기자
입력 : 
2025-03-21 23:29:54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차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서울서부지법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구속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하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경찰의 신병 확보 시도가 실패하면서 남아 있는 내란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예정이다.

언어변경

글자크기 설정

"피의자 방어권 지나친 제한"
윤석열 대통령의 1차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허준서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경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각각 3차례와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를 반려하며 구속영장 청구가 불발됐다.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를 거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받으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경찰이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에 실패하면서 남아 있는 내란 수사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지혜진 기자]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