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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 제복, 치마에서 바지로 단일화”...50년만에 규정바꾼 이 나라

신윤재 기자
입력 : 
2025-03-23 15: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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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여성 경찰관의 근무복에서 치마 형태를 공식적으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여성 경찰관들이 치마 착용의 불편함을 호소하며, 전국적으로 제복 규정을 통일하기 위한 조치로, 새로운 규정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한국에서는 여성 경찰관이 바지와 치마 중 선택할 수 있으나, 실제 근무 시에는 주로 바지를 착용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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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찰청, 내달부터 여경 치마형 제복 폐지
일본 여경들이 착용하는 스커트형 제복 모습. [사진=일본경시청]
일본 여경들이 착용하는 스커트형 제복 모습. [사진=일본경시청]

일본 정부가 여성 경찰관의 근무복에 대해 기존의 치마와 바지 두가지 형태중 치마 형태는 없애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여성 경찰관들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면서 치마 복장의 경우 현장에서 활동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점차 착용하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경찰관 제복 규정이 명시된 이래 약 50년 만에 공식적으로 치마복장이 제외되게 됐다. 일본에서 여성 경찰관의 제복 규정이 공식 명시된 것은 1976년이다.

경찰관의 제복은 한눈에 경찰관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디자인, 색상, 소재 등이 상세하게 규정돼 있다. 여성 경찰관의 경우 상의는 재킷과 와이셔츠, 하의는 바지 또는 치마 착용이 가능해 일선 경찰서에서는 개인의 희망 사항 등을 반영해 바지 또는 치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 근무하는 여성 경찰관들이 늘면서 “치마는 움직이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아졌으며 이미 상당수 지자체 경찰서 에서는 치마 복장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본 경찰청은 제복 양식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 치마 복장을 아예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새 규정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외에도 여름철 무더위에 맞춰 기존 와이셔츠만으로 구성된 여름 제복 대신 폴리에스테르 소재의 폴로 셔츠 형태 제복도 도입된다. 폴로셔츠형 제복은 5월부터 사이타마현에서 시범 도입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한국에서는 여성 경찰관의 근무복으로 바지 또는 치마 선택이 가능하다. 실제 현장근무때는활동성 등을 이유로 대부분 치마를 입지 않고 공식행사나 의전 등의 경우에만 예복으로 착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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