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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24시] 86세대가 청년에게 내민 청구서

최희석 기자
입력 : 
2025-03-23 16:20:21
수정 : 
2025-03-23 19: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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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국민연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연금 수익비와 지급 보장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 제도에 비해 개편된 제도에서는 같은 소득을 가진 직장인이 받는 연금 수익비가 1.67배로 낮아져, 기성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불평등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의 지급보장 약속과 맞물려 청년층의 불만을 증대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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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국민연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80년대생인 필자는 늦게 태어난 것이 이처럼 불평등한 상황에 처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줄은 몰랐다.

이번 연금개혁안에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세대 간 연금 수익비의 불평등과 국가의 연금보험금 지급 보장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소득액이 평균 수준(월 309만원)인 직장인은 평생 동안 1억3349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2억9319만원을 받게 된다. 낸 돈에 비해 2.19배를 받게 되는 셈이다.

반면 개편된 제도에 따르면 같은 소득의 직장인은 평생 1억8762만원을 보험료로 내고 3억1489만원을 받게 된다. 수익비는 1.67배로 낮아진다.

높아진 소득대체율에 따른 연금보험금 인상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기성세대는 1억3349만원을 내고 3억1489만원을 받게 된다. 과거 제도에 맞춰 보험료는 적게 내지만 받을 돈은 새 제도를 적용받기 때문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수익비가 2.358배까지 뛴다.

문제는 국가의 지급보증이다. 개정 국민연금법 제3조의2는 연금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연금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은 2048년인데, 1960년대에 태어난 기성세대가 생존해 있을 때다. 연금수지는 적자가 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미래세대가 짊어지게 된다.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닌 '586세대'는 다양한 사회적 혜택을 누렸다. 대학 정원 확대, 경제의 폭발적 성장, IMF 외환위기로 인한 직장 내 세대 교체, 이후 폭등한 부동산 가격까지. 요즘 같으면 취직조차 힘들었을 사람도 대기업 임원까지 승승장구했다는 게 필자만의 인식은 아닐 것이다.

쉬운 취업과 승진 기회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연금도 낸 돈의 2.2배를 받던 기성세대가 1.67배밖에 받지 못할 미래세대에게 그들이 만든 청구서를 내밀었다. 거기에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약속까지 받아낸 것이 이번 연금개혁이다. 청년들이 분노하는 데는 이유가 충분해 보인다.

[최희석 정치부 achilleus@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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