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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달 중 신호위반 사망 법원 "업무상재해 해당"

강민우 기자
입력 : 
2025-03-23 17:00:20
수정 : 
2025-03-23 22: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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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배달 기사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가 배달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고객 불만을 피하기 위해 신속한 배달을 요구받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사고 당시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쌓인 상태였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업무 수행 중의 위험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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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시간을 맞추려다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배달 중 사망한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9월 배달 대행 플랫폼 소속 기사로 일하다 오토바이를 몰고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당했고 이후 숨졌다. A씨 부모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2024년 1월 "신호 위반에 따른 고인의 중과실"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사고 원인이 신호 위반인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는 업무 수행 중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다. 또 "배달 지연으로 인한 고객 불만을 막기 위해 신속한 배달이 요구됐다"며 "A씨는 사고 당일 32건을 배달했고, 시간당 평균 4건 이상 배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A씨가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로 인해 집중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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