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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용산구 아파트 ‘3중 규제’···그래도 집값 오를거라고? [부동산 이기자]

이희수 기자
입력 : 
2025-03-24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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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의 집값 상승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3.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이들 지역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번 규제는 아파트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는 등의 조건으로 갭투자를 제한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집값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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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기자-48]
3.19 부동산 대책 쉽게보기
더 강하게 돌아온 ‘토허제’
불붙던 거래는 줄겠지만
전셋값 상승·풍선효과 우려
그래도 집값 계속 오르면
조정대상·투기지역 지정도
서울 서초구 반포권역 일대의 아파트. [사진제공=NH투자증권]
서울 서초구 반포권역 일대의 아파트. [사진제공=NH투자증권]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한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찮다 싶더니 결국 정부와 서울시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며 규제를 하고 나선 겁니다. 이른바 ‘3.19 부동산 대책’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강남3구와 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겁니다. 이래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도 묶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규제들인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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