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공모 관련 “객관적 자료 없어”
헌재, 국무회의 위법성 판단은 하지 않아
尹 선고일, 28일 가능성 높아...아직 미정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3/24/news-p.v1.20250324.cb3fbe89f6644439a55e41e86ce70432_P1.png)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 선고 공판에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헌재 재판관 8명 중 기각 5명, 각하 2명, 인용 1명으로 기각됐다.
헌재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공모·묵인·방조했다고 주장한 국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 재판관 4명은 한 총리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 △‘김건희 여사·해병대원 순직 사건’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내란 상설특검 임명 불이행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공동 국정 운영 체제 구상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특히 12·3 비상계엄 공모·묵인·방조에 대해 “기록에 의하면,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도 한 총리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에 대해서는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각하 의견을 낸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한 총리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 등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선고의 나침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됐던 ‘12·3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위법성에 대해선 헌재의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의 선포·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비상계엄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의 관여도,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따른 판단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한 헌재 최종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오는 28일께 이뤄질 가능성이 가장 높다. 당초 오는 25일에 날 것이란 예측도 나왔지만 헌재가 이틀 연속 주요 사건을 선고한 전례가 없다. 26일에는 고3 3월 전국 모의고사가 예정돼 있다.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은 헌법소원 등 헌재가 각종 일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해 오는 27일도 가능성이 낮다. 그동안 헌재가 일반 사건과 중요 사건을 같은 날 선고한 적이 없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의 탄핵 기각에 대해 페이스북에 “만시지탄, 늦어도 너무 늦었다”면서 “오늘 헌재 결정을 보면서 조심스레 윤 대통령의 직무복귀를 예측해 본다”고 적었다.
반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페이스북에 한 총리의 탄핵안 기각이 “윤석열 탄핵 인용에 앞선 사전 국정안정조치”라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