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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이제는 휴대폰 개통시 ‘신분증’검사 엄격하게… 사진 위·변조까지 확인

김지윤 기자
입력 : 
2025-03-24 15: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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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5일부터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문자 정보를 동시에 확인하여 위변조를 판별하며, 기존 확인 방식보다 보안 수준을 높였다.

또한 향후 다양한 신분증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보이스피싱 및 금융 범죄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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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금융 범죄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는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문자 정보를 동시에 확인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글자, 숫자 등 문자만으로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이번에 신분증 사진까지 포함한 방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보안 수준을 높였다.

해당 서비스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적용되며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본인확인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신분증을 재발급받거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대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25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부터 적용되며, 신분증의 사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이름, 발급일자 등 문자 정보를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 경찰청(운전면허증)의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정보와 비교해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대포폰 개통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부정 개통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사진 진위확인 적용 대상을 다양한 신분증으로 확대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서비스를 범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대포폰 등 범죄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검증을 도입하는 등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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