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론회 열고 논의
계약갱신청구권도 대상
계약갱신청구권도 대상
국토교통부는 26일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임대차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가 후원하고 국토연이 주최하는 토론회로 정부가 임대차 2법 개편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임대차 2법은 전월세 계약을 '2+2년'으로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하는 제도다.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게 특징이다.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 2법이 전월세 가격을 단기에 급등시키는 부작용을 불렀다며 폐지를 추진해 왔다. 국토부는 이에 2022년 국토연에 임대차 2법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겼다. 국토연은 임대차 2법의 취지는 좋지만 제도가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은 만큼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보고서에는 임대료 인상 상한을 5%에서 10% 이내로 올려 신규 계약과 갱신계약 간 가격 격차를 줄이는 방안, 저가 주택에 한정해 임대차 2법을 적용하는 방안, 임대차 2법을 그대로 두되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때 계약갱신요구권과 상한 요율 적용 여부를 협상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현행법의 여러 문제점도 적시했다. 갱신계약은 인상률이 5%로 제한되지만 이후 신규 계약 때는 4년치 임대료 인상분을 한꺼번에 받으려는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올리는 게 대표적이다. 임차인이 4년마다 높은 보증금 인상 위험에 노출되는 실정이다.
계약 권한이 임차인에게 집중되면서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 제약이 크다는 지적도 많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갱신권 사용 후 추가된 2년을 채우지 않고 일방적으로 중도 퇴거를 요구해도 임대인은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