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두 차례 연속 불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4일 대장동 민간업자 5명의 배임 등 혐의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예정돼 있던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은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를 기다리다 5분 만에 재판을 마쳤다. 재판부는 "통상 절차에 따라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1일 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불출석이 반복되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표는 별도의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강제 구인을 명할 수 있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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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판 증인 불출석 이재명, 과태료 300만원
- 입력 :
- 2025-03-24 17:57:09
- 수정 :
- 2025-03-24 23: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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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서 두 차례 연속 불출석하여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불출석으로 예정된 증인신문이 무산되었으며,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는 통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전 재판에서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이번 재판에서는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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