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바로가기

기사 상세

정치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정동영 의원, 다시 법정으로…“선고형 너무 가볍다” 검찰 항소

조성신 기자
입력 : 
2025-03-24 17:59:45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검찰의 항소로 다시 법정에 서게 된다.

전주지검은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이다.

정 의원은 지난해 3월에 여론조사 관련 발언에 대해 부인하며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언어변경

글자크기 설정

법정 향하는 정동영 의원 [사진 = 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정동영 의원 [사진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항소로 다시 법정에 선다.

전주지검은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이다. 정동영 의원 측은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 목적의 허위 사실 공표는 피고인에게 허위성에 대한 범죄 의식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원심판결에 대한 위법이 있고 선고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2023년 12월13일과 1월 9일께 전북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의 직원 업무교육과 종무식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구민 250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정 의원은 지난해 3월 4일 회견에서 ‘여론조사에서 20대로 대답해 투표해 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난 어디 가서 여론조사에 협조해 달란 얘길 해본 적 없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