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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고액 헌금' 논란 통일교 日법원 "해산하라" 명령

신윤재 기자
입력 : 
2025-03-25 17: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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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지방법원이 25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대해 종교법인법에 근거한 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일본 정부가 아베 전 총리 피살 사건 이후 발생한 통일교 관련 논란을 계기로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민사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해산 명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단 측은 불법행위를 조직적으로 저지른 적이 없다며 해산 명령의 적법성을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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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일본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에 대해 종교법인법에 근거한 해산 명령을 내렸다.

일본에서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종교법인 해산 명령은 이번이 세 번째지만, 민사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한 것은 처음이다. 앞선 두 사례는 옴진리교 사건 등으로 형사사건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2022년 7월 선거 유세 현장에서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논란이 커지자 조사를 거쳐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청구 근거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1980년대부터 장기간에 걸쳐 고액의 헌금 및 영감상법(靈感商法·보이지 않는 신, 조상 등을 내세워 고액의 상품을 판매하는 종교적 상술)으로 피해를 일으켜 왔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총 32건, 피해 금액이 약 22억엔에 달한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교단 측은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신도들에게 법령 준수를 철저히 요구한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 피해 사례가 급감했다"고 반박해 왔다. 또 해산 명령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 왔다.

[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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