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까지 군비확장 열올려
바른, 국제거래·국제분쟁 대응역량 갖춰
작년부터 우주항공 분야까지 진출
![법무법인(유한) 바른 우주항공·방위산업·공공계약팀. (왼쪽부터) 권오준, 황서웅, 이강호, 김재형(팀장), 김현동, 김태형 변호사 [자료=법무법인 바른]](https://pimg.mk.co.kr/news/cms/202503/26/news-p.v1.20250325.e55e7bf46289495390b632ba8002e42c_P1.jpg)
국내 4대 방산업체(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KAI·LIG넥스원)의 2024년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9003억원으로 전년 동기(3324억 원)보다 170%(2.7배) 증가했다. 이는 K-방산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올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드 사이의 가자전쟁이라는 굵직한 두 전쟁이 벌어졌고, 전쟁 당사국은 물론 전쟁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주변국들까지 군비확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방위산업 자체에 대한 특수성과 전문성에 대한 이해, 사후 분쟁 발생 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소송 대응 능력뿐만 아니라 방위산업 관련 국제거래, 국제분쟁에 대한 대응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김재형 법무법인 바른 우주항공·방위산업·공공계약팀장은 “바른은 국제 사건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러 외국 변호사, 국제사건 경험이 많은 한국 변호사를 통해 K-방산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과정에 있어 사전 자문, 사후 소송대응을 제공할 뛰어난 역량을 갖췄다”고 말했다.
바른은 2005년부터 국방팀에서 방산업무를 수행하다 2016년 방위산업팀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방위산업에 전문성을 갖춰 대응하기 시작했다. 2024년 우주항공·방위산업·공공계약팀으로 부서명을 바꾸고, 13명의 변호사와 고문인 하성용 전 KAI(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까지 총 14명이 주요 팀원으로 구성돼 우주항공 분야까지 진출했다.
방위산업 팀장으로는 공군법무관으로 방위사업청, 공군군수사령부, 고등군사법원 등에서 근무하며 10년간 방위사업 및 국방조달 업무에 대한 최고의 전문성을 쌓아 온 김현동(군법무관임용19회) 변호사가 방위산업의 복잡성과 전문성을 큰 틀에서 이해하고, 관련 분야의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우주항공 팀장은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한 변리사 출신의 공공계약 전문가 김태형 변호사다.
법률 리스크로 인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소송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해진다. 서울행정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치며 20년 간 법원에서 몸담은 이강호(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방위산업 관련 민형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고등법원 고법판사(행정 담당)를 역임하며 20년 간 법원에 몸담은 박재순(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가 방위산업 관련 행정사건에서 최고의 송무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두지휘 하고 있다.
황서웅 변호사는 “최근 우크라이나전에서 확인한 것처럼, 드론-항공기술이 크게 발전하면서 수백~수천만 원짜리 드론 한 대가 수백억 원에 육박하는 전쟁장비를 파괴하고, 골판지 드론 등 특수 드론은 레이더에도 탐지가 되지 않아 전투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등 미래의 전쟁은 드론전쟁, 항공전쟁이 매우 중요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다”며 “이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버틴 것은 스페이스X가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 위성 서비스를 제공해준 덕분이라고 다수의 전문가가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바른은 하성용 고문을 통해 드론과 같은 항공무기, 위성과 같은 우주국방기술 분야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각종 실무적, 법적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컨설팅을 제공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형 법무법인(유한) 바른 우주항공·방위산업·공공계약팀장 [자료=법무법인 바른]](https://pimg.mk.co.kr/news/cms/202503/26/news-p.v1.20250325.552442ad3a55450a824f7f7be0f85574_P1.jpg)
방위산업 관련 바른이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건과 자문이 많다. 최근 수행한 대표 사례는 공군에 방송장비를 납품하기로 한 업체를 대리해 1심 패소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한 뒤 사건을 확정시킨 것이다.
바른이 대리한 A사는 공군과 방송 장비를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장비를 공군에 납품하려고 했다.
하지만 공군은 A사가 납품하려고 한 방송 장비는 주장치와 확장장치가 결합해 하나의 장비로 기능하는 결합형 장치로, 당초 원했던 일체형 장치가 아닌 결합형 장치는 규격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며 납품받기를 거부했다.
A사는 공군을 상대로 해당 방송장비 수령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군 조직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일체형 장비가 더 작고 가벼우며 조작이 쉽기 때문에 결합형 장치는 공군이 요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바른은 항소심에서 해당 장비는 일반 방송장비로서 부피와 무게를 중요시하는 무기·통신장비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입찰 공고문들을 비교·제시했다.
바른은 군에서 사용하는 모든 장비가 경량·소형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엄격한 규격이 필요한 것도 아님을 강조하면서, 공군이 만일 이를 반드시 필요로 했다면 입찰 공고 당시 이 점을 분명하게 요청했어야 한다는 논리를 폈고, 이는 항소심 판결에 그대로 수용됐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공군에게 방송장비 수령을 명했다.
일체형은 당초 입찰 공고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한 사양이 아니며, 결합형 또한 공군에서 필요로 하는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공군은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위 사건은 확정됐고, A사는 자칫하면 10억원 가량의 제품을 모두 폐기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서 벗어나 성공적으로 제품을 납품할 수 있었다.
김현동 변호사는 “바른은 방위산업 관련 자문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방위산업발전법 제정안, 항공안전법 개정, 개발 중인 군용항공기 국산화부품 감항 인증, 상용 위성단말 개발 계약, 위조부품을 사용한 무기체계 구성품 제조·공급 대응 방안, 잠수함 정비용역 사업, 다목적실용위성탑재체 영상레이더 개발 계약, 무기체계 국외구매를 위한 상업구매·FMS(Foreign Military Sale·미국 대외군사판매법의 적용을 받는 품목을 미국정부로부터 구매하는 조달) 병행추진시 국가계약법상 필수계약조건,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불용 칼빈 탄약 대여 및 수출 사업 등 다양한 자문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우주항공 분야에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우주항공청과 그 산하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각종 우주 산업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항우연을 중심으로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형위성, 우주탐사까지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형 변호사는 “이러한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관련해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항우연 사이에 지식재산권의 귀속(항우연의 단독소유가 원칙인지,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공동소유가 원칙인지 여부)과 관련한 계약조항의 효력을 놓고 분쟁이 발생했고 이 사건에서 바른은 항우연측을 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와 관련해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는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는 양 당사자 사이 분쟁해결 방법으로 조정이 정해져있지 않은 점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이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어, 현재까지 후속소송 등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권오준 변호사는 “이뿐만 아니라 바른은 상용 위성단말 개발계약(상용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육·해·공군의 기존 전술망과 연동하는 전술통신체계에 사용될 위성단말 개발 계약), 개발 중인 군용항공기 국산화 부품 감항 인증,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군용항공기 열해 해석 기술 유출 관련 자문 및 소송 관련 자문을 수행하는 등 우주항공분야에 있어서도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