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3/26/rcv.YNA.20250326.PYH2025032620630001300_P1.jpg)
이재영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1심 유죄가 뒤집혔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지 131일 만이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유지돼 대선 출마가 가능해진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기간 네 차례의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로 말하고, 국정감사에 출석해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은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고 발언해 2022년 9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이후 공직선거에 출마할 자격도 잃는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번 판결로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 대표로서는 향후 출마 가능성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