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입대 250명 집단 반발
"복무기간 2배 긴 공보의 대신
직무교육 안받고 현역병 입대"
정부 "교육 거부는 규정악용"
"복무기간 2배 긴 공보의 대신
직무교육 안받고 현역병 입대"
정부 "교육 거부는 규정악용"

지방에서 근무 중인 한 현직 공보의가 말하는 현실이다. 훈련소에 입소해 훈련 중인 공보의 후보생들이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공보의 대신 현역병으로 이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보의가 현역병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직무교육' 관련 규정을 두고 공보의 후보생과 정부 모두 규정 '꼼수'를 활용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자 간 다툼이 결과적으로 공보의 공백을 낳고 이 때문에 오지 보건소 의료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공보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담당자는 지난달 공보의로 선발돼 현재 3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병 248명을 대상으로 희망 배치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전날 논산훈련소를 찾았다. 하지만 훈련병 전원이 조사를 거부하면서 무산됐다. 통상 훈련 종료 후 직무교육 과정에서 이뤄지는 희망지 조사 절차가 훈련소에서 갑자기 추진되는 것을 두고 내부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관계자는 "훈련소에 있는 한 아직 공보의 신분이 아님에도 정부가 느닷없이 시도 배치 절차를 밟겠다고 하니 당사자들에겐 폭력적인 행위로 느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예년과 달리 공보의 배치 작업을 서두르는 건 일각에서 직무교육을 받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상 공보의로 선발되면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한데 모여 복지부 장관에게 중앙 직무교육을 받는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공보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교육에 응하지 않으면 병역법에 따라 공보의 편입이 취소되고 현역병으로 입영해야 한다.
문제는 일종의 벌칙이었던 해당 규정이 의정 갈등 상황과 맞물리면서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는 점이다. 직무교육에 불응하면 현역 복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공보의를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직무교육에 불참해 현역으로 전환된 사례는 5건이다. 올해 공보의 대상자들은 법무법인을 통해 직무교육을 거부하면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다는 법리적 해석까지 받아둔 상태다. 복지부는 공보의 집단 이탈 사태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올해 직무교육을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의료계에선 공보의 후보생들이 직무교육 불참으로 현역 전환을 택하는 것은 현행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취할 수 있는 권리라고 주장했다.
[심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