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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승객들 깜짝 놀라 쳐다봐도”...지하철서 당당히 음란물 시청한 남성

김지윤 기자
입력 : 
2025-03-28 09: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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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이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시청하는 모습이 포착돼 주목받고 있다.

제보자 A씨는 남성이 몇 정거장 동안 음란물을 보며, 심지어 텔레그램에 접속해 계속 시청한 상황을 설명했다.

이 사건은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행위로,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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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JTBC ‘사건반장’ 캡쳐]
[사진출처 = JTBC ‘사건반장’ 캡쳐]

20대 남성이 사람들이 붐비는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음란물을 시청하는 모습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5일 지하철 2호선 잠실역을 지나던 중 옆자리에 앉은 20대 남성이 휴대전화로 음성물을 보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A씨뿐 아니라 주변 승객들도 모두 놀라 남성을 쳐다봤지만 남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당당하게 음란물을 시청했다는 후문이다.

A씨는 “몇 정거장이 지나도록 뭘 볼지 고르는 느낌으로 어느 사이트에서 계속 음란물을 시청했다”고 전했다.

심지어 남성은 중간에 텔레그램에 접속해 음란물 시청을 이어갔다고 한다.

A씨는 “상대가 젊은 남성이고 혹시 해코지 당할까 봐 현장에서 신고하지 못했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론화하고자 제보했다”고 밝혔다.

지하철에서 음란물을 공개적으로 시청하는 행위는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하며, 최대 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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