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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재판 또 불출석…법원 “과태료 500만원 추가”

강민우 기자
입력 : 
2025-03-28 10: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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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세 번째로 불출석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불출석 이유로 국회 일정과 다른 재판 출석 등을 들었으며, 추가 기일로 31일과 다음 달 7일, 14일을 지정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때 승인한 개발사업으로 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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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발표 중인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입장 발표 중인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에 세 번째로 불출석해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28일 열린 재판에서 이 대표가 증인으로 불출석한 데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 대표는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의 배임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당초 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불출석으로 진행되지 못했고, 재판은 9분 만에 끝났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과 24일에도 같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때도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국회 일정과 다른 재판 출석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24일에도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에도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 감치나 강제 구인도 가능하다.

재판부는 이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해 31일, 다음 달 7일, 14일을 추가 기일로 지정한 상태다.

재판부는 “이번이 세 번째 불출석”이라며 “31일 기일을 보고 이후 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대표 역시 이 사업 구조를 승인한 혐의 등으로 현재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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