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40대 여성을 쫓아가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이지현(34)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 = 충남경찰청]](https://pimg.mk.co.kr/news/cms/202503/28/news-p.v1.20250328.1fcf5f73ad72461aa32909eb3a0ee46e_P1.jpg)
28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살인,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이지현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45분께 충남 서천군 사곡리의 한 인도에서 전혀 알지 못한 사이인 40대 여성과 마주치자, 갖고있던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가 가상화폐 사이트에서 투자금 수천만원을 잃고 대출도 거부당하자, 사회에 대한 분노와 신변 비관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이어졌다.
이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범행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메모를 작성했던 점,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장소를 여러차례 배회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사전에 계획한 범행이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특히, 주변 CCTV를 분석한 끝에 범행 당일 피해자를 살해하기 직전 또다른 여성을 따라간 것을 확보한 검찰은 이 씨에게 살인예비죄를 추가 적용했다.
경찰이 이씨에 대해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도 별도로 진행했지만 그가 일부 진술을 거부하는 등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 ‘진단 불가능’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들은 지난 7일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34세 이지현의 신상정보를 공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