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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주 술집서 처음 본 옆자리 손님때려 숨지게 한 50대…징역 4년 선고

류영상 기자
입력 : 
2025-03-28 15: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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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처음 만난 손님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은 A씨가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를 마구 폭행한 사실과 그의 전과를 고려하여 중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A씨가 폭력을 행사한 점을 강조하며 법적 책임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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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기사 이해를 위한 술자리 사진임. [사진 = 연합뉴스]
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기사 이해를 위한 술자리 사진임. [사진 = 연합뉴스]

술집에서 처음 만난 옆자리 손님을 폭행해 사망케 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28일 폭행치사 및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술집에서 40대 B씨를 주먹과 발, 의자 등으로 마구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옆자리 손님인 B씨와 사소한 시비 끝에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만취상태여서 저항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며 “목격자가 ‘피해자가 크게 다쳤는데 조처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귀가해서 태연히 잠을 자다가 체포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앞서 여러 차례 폭력과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치사상 등의 범죄를 저질러 벌금과 집행유예,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피고인의 노모가 지팡이를 짚고 면회 오는 참담한 상황, 피고인의 아내가 중한 질환으로 투병 중인 처지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숨진데 따른 법적 책임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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