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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법, ‘2심 무죄’ 이재명 선거법 소송기록 대법원에 접수

김혜진 기자
입력 : 
2025-03-28 15:40:23
수정 : 
2025-03-28 16: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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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가 제기된 다음 날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이번 소송기록 송부는 대법원의 지침에 따라 선거범죄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판결 선고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검찰은 무죄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으며,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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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고법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상고가 제기된 지 하루 만에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지난 26일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는 이틀 만이다.

28일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선거범죄 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에 따라 이 대표의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선거범죄 사건의 경우 상고가 제기된 경우 상급심에서 법정기간 내 판결을 선고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히 대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 등을 송부해야 한다.

특히 당선 유·무효 관련 사건의 경우는 항소장 또는 상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 때문에 이뤄졌다는 발언이 모두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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