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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경제 용어

토지거래허가제

투기억제를 위해 건설교통부 장관이 특정 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상 거래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 투기가 나타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각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계약 전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도시계획구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도시계획구역 이외지역의 경우 500㎡, 농지는 1000㎡, 임야는 2000㎡ 이하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기재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허가신청서를 받은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허가대상에는 소유권 이전 뿐만 아니라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의 설정도 포함된다. [참고] 토지거래신고제-일정 평수 이상의 토지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법으로 부동산 투기 억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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