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부장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에게 관심이 쏠린다.
김 부장판사는 전남 장성 출신으로 1997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후 이듬해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30기로 2001년 공군법무관을 거쳐 2004년 광주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2010년 서울동부지법, 2012년 서울중앙지법, 2014년 서울고법 등을 거친 후 지난해 2월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아와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법관 생활 내내 재판 업무만 담당해온 '베테랑'으로 불린다.
고향은 전남이지만 정치색이 뚜렷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재판에서는 법과 소신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 재판 과정에서 다소 엄격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표가 올해 3월 총선 등을 이유로 거듭 법정에 불출석해 검찰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김 부장판사는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다음 기일부터 이 대표가 안 나오면 강제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민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