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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李 위증요청 아냐 … 방어권 차원일뿐 고의성 없어"

박민기 기자
강민우 기자
입력 : 
2024-11-25 17:56:46
수정 : 
2024-11-25 20:06:24

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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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가 위증을 하도록 했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표의 교사 행위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가 김씨의 법정 증언에 개입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위증교사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즉각 항소하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교사 행위로 김씨가 위증했다고 판단해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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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판결 배경
"李·김진성과 통화 당시
증언 내용 결정하지 않아"
위증 예견 힘들었다 판단
실형에 무게 실렸던 재판에
법조계 "이례적 판결" 의견
檢 "납득 힘들다" 즉각항소
◆ 이재명 2심 선고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심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받으면서 정치적 위기에 빠졌던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며 향후 총력전에 나설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하도록 했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 과정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 등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2002년 최철호 당시 KBS PD와 함께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면서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사칭한 적 없고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재판은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잘 모른다고 했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증언을 요청하지 않은 만큼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봤다. 당시 '김 시장과 KBS 사이에 최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이 대표를 검사 사칭 사건 주범으로 몰자'는 약속이 있었는지를 묻는 이 대표 질문에 김씨가 "잘 모르겠다"고 하자 이 대표가 이에 대해 더 이상 증언을 요청하지는 않은 점 등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김씨가 모른다고 한 '고소 취소 약속'과 '김 시장 측과 KBS 측 사이의 협의에 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다"며 "또 김씨가 모른다고 하거나 부인하는 내용은 배제한 채 김씨가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사항, 적어도 명백히 부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만 증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1심은 또 이 대표의 교사 행위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가 김씨의 법정 증언에 개입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위증교사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가 법정에서 '당시 김 시장이 KBS 측 고위 관계자와 협의 중이라는 말을 들었느냐'는 이 대표 측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한 답변 등은 위증에 해당돼 이 대표의 교사 행위 역시 인정된다면서도 김씨가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이 대표가 개입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김씨는 통화 당시 김씨가 증언할 것인지,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 여부 등도 정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이 대표는 김씨가 이 부분을 위증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대표에게 김씨의 위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당초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아 '이 대표 사법 리스크의 최대 관문'으로 꼽혔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례적 판결'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김씨가 재판 중 본인의 위증을 인정했고 30여 분에 달하는 통화 녹취록이 증거로 남아 있어 가중 요소가 많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 관련 최대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위증교사는 피고인 방어권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안이어서 법조계에서는 항상 논란을 야기하는 주제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해 이번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에 무게중심을 두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측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변론요지서 교부 행위가 위증교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은 증인과 변호사의 사전 면담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어 법리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1심 재판이 끝난 이후 즉각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김진성 씨가 이재명 대표의 부탁으로 허위 증언했다고 자백하고, 재판부가 이 대표의 교사 행위로 김씨가 위증했다고 판단해 김씨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의 범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민기 기자 /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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