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통령 설득 못해 송구"
野, 재판관 임기 연장법 발의
與 "사실상 문형배 임기연장"
野, 재판관 임기 연장법 발의
與 "사실상 문형배 임기연장"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실 요지를 정리하면서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사태 적극 가담' '계엄 직후 여당과 공동 국정운영 계획 발표'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방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를 사유로 제시했다.
반면 한 총리 측은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적이 없고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탄핵소추는 적법하지 않아 각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51석을 의결정족수로 내세우고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바 있다. 그러나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만큼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인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 총리 측 주장이다.
최후 진술에서 한 총리는 "대통령이 다른 생각을 하도록 설득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저는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어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선고기일을 지정한 뒤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다만 3월 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시점을 정하는 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헌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해 직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된다. 여당은 "사실상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이라며 "헌재를 '진보 진영 법률사무소'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박민기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