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새 증언 없던 '백현동' 무죄
"발언 과장됐지만 허위 아냐"
검찰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故김문기 발언'도 전부 무죄
"골프발언, 전체 맥락 중 일부"
호주 출장 중 찍힌 사진에는
"조작된 사진자료 가능성"
새 증언 없던 '백현동' 무죄
"발언 과장됐지만 허위 아냐"
검찰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故김문기 발언'도 전부 무죄
"골프발언, 전체 맥락 중 일부"
호주 출장 중 찍힌 사진에는
"조작된 사진자료 가능성"

이 대표는 이날 재판장인 최은정 부장판사가 판결 요지를 읽는 동안 내내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고 있었다. 이후 주문이 낭독되자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고, 판사들이 모두 퇴장한 뒤에야 자리에서 일어나 변호인단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이번 재판에서는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한 이 대표의 발언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재판부가 공소장을 보다 구체화해달라고 요청했고, 검찰이 이에 따라 이 대표의 네 차례 방송 발언 중 각각 어떤 부분이 세 가지 유형의 공소사실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특정해 공소장을 변경한 점도 이러한 관측에 힘을 실었다.
반면 백현동 관련 발언은 2심에서 재판부가 크게 문제 삼지 않았고 1심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언도 나오지 않아 유죄 유지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가 백현동 관련 발언까지 무죄로 판단한 것은 공직선거법 조항을 1심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을 세부적으로 나눈 뒤 각각이 공소사실에 적시된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지와 죄가 성립하는지를 면밀히 따졌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발언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그 내용도 법이 정한 대상인 학력·경력·재산·행위 등과 관련돼야 한다. 이번 판결에서 2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다"는 이유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현동 관련 부분을 보면 1심은 이 대표의 국정감사 발언 전체를 하나의 공소사실로 판단했지만 2심은 '국토부의 의무조항 요구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했다'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두 부분으로 나눴다. 이후 첫 번째 발언에 대해서는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로 해석하기 어렵고 의견 표명에 가깝기 때문에 허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두 번째 발언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발언은 다소 과장됐을 수는 있어도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협박'의 행위 주체가 국토교통부라는 이 대표 측 주장 역시 받아들여졌다.
김문기 발언 부분도 전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김문기 존재를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 이 대표의 네 가지 발언을 세 갈래 공소사실로 나눠 판단했다. '성남시장 재직 당시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후에야 김문기를 알았다' 등이 그 내용이다.
재판부는 이들 발언이 모두 행위가 아니라 주관적 인식에 대한 것이라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발언에 대해 이 대표가 대장동 비위 의혹을 받자 개발사업 실무자인 김 전 처장과의 교유 행위를 의도적으로 부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주관적 인식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교유 행위 자체를 부인한 발언으로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이른바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단정할 수 없으며 전체 답변 중 일부일 뿐"이라고 봤다. 김 전 처장과 호주 출장 중 찍힌 사진에 대해서도 "10명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의 일부로 골프를 쳤다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며 "사진 원본 일부를 떼어낸 것으로 조작된 자료일 수 있다"고 밝혔다.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