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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한영 '교보 풋옵션' 가격평가 안한다

나현준 기자
입력 : 
2025-03-27 17:53:54
수정 : 
2025-03-28 09: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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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EY한영과의 풋옵션 행사 가격 평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기관과 계약할 예정이다.

이는 EY한영이 교보생명의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되면서 발생한 이해관계 상충 문제 때문이며, 이로 인해 풋옵션 평가 계약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금융감독원은 청사진을 준수했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번 상황이 금융투자자들의 시간 지연으로 이어졌다는 점에 대해 업계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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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돼 이해충돌 우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EY한영에 의뢰했던 풋옵션 행사 가격 평가 계약을 해지했다. EY한영 측이 교보생명과 지정감사인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EY한영과의 풋옵션 평가기관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기관과 계약을 맺을 전망이다. 앞서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지난해 12월 신 회장이 재무적투자자(FI)가 보유한 지분을 되사야 할 가격(풋옵션 행사 가격)을 가급적 빨리 산정해야 한다고 판정했고, 이에 따라 신 회장 측은 지난 1월 22일 EY한영을 외부 평가기관으로 선정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12일에 EY한영을 교보생명 지정감사인으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지정감사인이 되면 이해관계 상충 문제로 인해 같은 회사에서 다른 건을 수임하지 않는 게 관례다. 이 때문에 EY한영 측은 고심 끝에 지정감사인 업무를 선택했고, 풋옵션 평가 관련 계약을 최근 해지했다.

한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탁상행정으로, 풋옵션 분쟁을 겪고 있는 FI 입장에선 불필요하게 시간이 지연됐다"고 말했다.

금감원 측은 감사 대상 기관이 1000개가 넘고, 자산 순위대로 감사기관을 지정하기 때문에 절차를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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