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통상적 증언 요청
방어권의 범위 안 벗어나"
李 "정의 되찾아줘 감사"
위증 당사자는 벌금형
방어권의 범위 안 벗어나"
李 "정의 되찾아줘 감사"
위증 당사자는 벌금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이번 1심 선고는 지난해 10월 검찰이 기소한 이후 13개월 만이다.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는 일부 유죄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은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재판에서 김씨가 위증을 했고, 이를 이 대표가 교사했다는 혐의에 관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는 김씨가 기억하거나 동조하는 상황에 대해서만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김씨가 기억하는 내용에 대한 확인 방식의 통상적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아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대표가 변론요지서를 확인하게 한 것이 상식에 반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은 사정들만으로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선고 후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서로 죽이고 밟는 정치가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1심 선고에 즉각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날은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1패 후 1승'을 거두게 됐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2심 재판에 집중하면서 나머지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도 정면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위증한 사람만 유죄이고, 위증교사를 한 사람은 무죄라는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민기 기자 / 강민우 기자 /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