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5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jpg/news-p.v1.20250226.9885ef6ae98146cab6e36c53588e41aa_p1.jpg)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심리를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6-2부 심리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에 “세상의 뜻이라고 하는 게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의 구형을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오전 열리는 5차 공판에는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각각 신청한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 김성천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오후에 이어지는 6차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지는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말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작년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2심 재판부는 앞서 검찰에 이 대표의 허위 발언 혐의와 관련된 공소사실을 특정해 달라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