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청 인용땐 재판 중단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자세한 신청 취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재판과 직접 관련된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절차다.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뤄진다. 이 대표는 지난달에도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새롭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서 재판부의 검토 대상이 늘어나게 된 점은 변수다.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중단된다. 이 대표가 재판 지연을 시도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이 대표 측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