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법인카드 유용 등
8개 사건·12개 혐의·5개 재판
조기대선 열리면 출마 자격
대법 확정판결 시기에 달려
8개 사건·12개 혐의·5개 재판
조기대선 열리면 출마 자격
대법 확정판결 시기에 달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총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2심 선고가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비롯해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불법 대북송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으로 인한 업무상 배임 혐의 재판 등이 진행 중이다.
우선 이 대표를 겨냥한 최대 사법 리스크로 꼽혔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정치생명 위기에서 일부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검찰이 상고해 최종 결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야 알 수 있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이후 현재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박정운·유제민)가 맡아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는 이 대표가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는 요구를 한 혐의다. 다음달 1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담당으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1개월에 걸쳐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심리를 마친 재판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대장동 사건 심리에 착수했지만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교체돼 현재 공판 갱신 절차가 진행 중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건은 수원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대북송금 사건은 세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쳤지만 이 대표 측이 지난해 12월 법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세 달째 재판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
이 대표가 법인카드 등으로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재판은 다음달 8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이 대표의 대통령선거 출마 가능 여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와 맞물려 있다. 윤 대통령이 파면돼 60일 안에 대선이 열릴 시 이 대표가 그 전에 확정판결을 받으면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일각에선 상고 절차를 밟는 시간을 고려할 때 대선 전 확정판결은 촉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법원행정처가 선거법 심리 기한인 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을 강조해온 점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 제84조도 논쟁거리다. 이 대표가 당선된 뒤에도 형사재판을 계속 받아야 하는지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1948년 제헌헌법부터 있었지만 재판을 받던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았던 적은 없어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핵심 쟁점은 '소추'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에 있다. '검사의 기소'를 뜻하는지, 아니면 그 이후의 '재판'까지 포함하는지에 관한 해석이 엇갈린다.
이 대표 측은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는 해석을 바탕으로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당선 시 재판도 중단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소추를 검사의 수사와 기소까지로 한정해서 보는 견해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진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민기 기자 /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