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기동대 초과근무 2배 증가
상경경찰력 3개월 숙박비 13억
상경경찰력 3개월 숙박비 13억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 지역 기동대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지난해 11월 약 80시간에서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92시간으로 약 12시간 늘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화된 올해 1월에는 경찰의 초과근무 시간이 113.7시간으로 작년 1월(54시간)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탄핵 찬반 집회 중 다수가 서울 도심에서 열리면서 상경하는 지방경찰청 기동대 수도 늘고 있다. 경찰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기동대원의 숙박업소 예약에 국내여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약 3개월 만에 총예산의 약 80%가 소진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경찰에 편성된 국내여비 17억7480만원 중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 23일까지 전체 예산의 약 77.0%에 달하는 13억6573만원을 사용했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전후로 대규모 경찰력 투입을 예고했다. 선고일 전날에는 전체 경찰력의 절반이 동원되는 '을호비상'이 발령되고, 선고 당일에는 경찰력 전원을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갑호비상으로 투입되는 기동대는 338개 부대로, 2만여 명의 경찰이 집회 대응을 위해 배치될 예정이다.
[양세호 기자]